해상풍력 에너지 로드맵

  • *해상풍력 에너지 로드맵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 바랍니다.

레이어 목록

OOOOO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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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OO 세부정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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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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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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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해상풍력사업’ 레이어는 업데이트 시점에 3MW초과 발전사업허가1) 를 취득/유지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 진행현황과 지도상 위치를 보여주는 레이어입니다. 업데이트는 매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 ‘사업진행현황’란에서는 총 6가지 개발 단계별로 필터를 선택하여 해당하는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조사' 단계 발전사업허가 전 단계
‘주요인허가/협의 단계’ 해양공간관리계획 상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에 해당.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은 바다에서 골재∙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전개 분기별로 공개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허가대장 중 사업준비기간이 유효한 사업. 이 중 상업운전이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
EIA 단계 진입 EIA 초안, 본안, 변경안 등이 접수 또는 진행중인 사업
EIA 협의 완료 EIA 본안, 변경안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사업
착공 EIA 협의 완료 후 실제 공사가 시작된 사업
상업운전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발전소의 운전이 시작된 사업
취소/해체 주요 인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상업운전 기간 종료 이후 가동이 중단 또는 해체된 사업

- 레이어의 ‘해상풍력사업 검색’란 에서는 지역명(예: ‘영광’, ‘인천’ 등)과 사업명(예: ‘△△풍력’, ‘◎◎해상풍력’ 등)을 검색하여 해상풍력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전용량’ 란에서는 발전용량별로 사업들을 필터링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 또는 필터 결과는 검색 결과 창에 보여집니다.

주석

1)’발전사업허가’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발전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허가받은 사항 중 사업구역, 공급전압, 원동력의 종류 및 설비용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발전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발전설비용량이 3,000kW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출처: link)

2)EIA는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 ‘환경영향평가'라고 번역됨.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적인 기법으로 정의됨.(출처: link)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환경평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개발 사업 용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해역이용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을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레이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EIA를 사용함.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전국 항만/어항’ 은 국가에 의해 지정된 무역항, 연안항과 배후항만단지1)를 보여주는 레이어입니다.

무역항 외국적 선박 화물 운송이 가능한 항만
연안항 한국 국적 선박의 화물 운송만이 가능한 항만
배후항만단지 항만배후 단지개발 종합계획 상 조성될 예정인 배후항만단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항만배후단지는 해상풍력 단지와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산업적 특성과 지원 기능을 갖출 경우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주석

1)’발전사업허가’란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 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 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임.(출처: link)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의하면 목포항 항만배후단지는 지역의 산업적 특성 및 항만지원기능을 고려해 해상풍력 연관 업종 위지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음.

출처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해양공간기본계획도

‘해양공간기본계획도‘ 레이어에서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간데이터를 각 사업과 중첩하여 볼 수 있습니다.
‘환경법 규제지역 공간정보‘ 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에 의해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보여줍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수평으로 영해/내수 외 EEZ와 대륙붕을 포함하며, 수직적으로 해저, 해중, 해수면 및 해수면 위 공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법적‧제도적 기준,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수요 등을 고려하여 9개의 해양용도구역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레이어에서는 이 9개의 해양용도구역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력 자원 공간정보‘는 높이에 따른 각 지점의 평균 풍속을 나타내며, 사업 위치별 잠재량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평균 풍력발전소 타워의 높이인 100m와 150m 이상 높이에서 평균 풍속이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어업활동' 해양공간관리계획 상 ‘어업활동보호구역’에 해당. 어업활동보호구역은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임.
‘골재/광물자원‘ 해양공간관리계획 상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에 해당.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은 바다에서 골재∙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임.
'에너지개발' 해양공간관리계획 상 ‘에너지개발구역’에 해당. 에너지개발구역은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임.
'해양관광' 해양공간관리계획 상 ‘해양관광구역’에 해당. 해양관광구역은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임.
'해양생태계' 해양공간관리계획 상 ‘환경/생태계관리구역’에 해당.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은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임.
'연구/교육보전' 해양공간관리계획 상 ‘연구/교육보전구역’에 해당. 연구/교육보전구역은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임.
'항만/항행구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상 ‘항만/항행구역’에 해당. 항만/항행구역은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임.
'군사활동' 해양공간관리계획 상 ‘군사활동구역’에 해당. 군사활동구역은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임.
'안전관리' 해양공간관리계획 상 ‘안전관리구역’에 해당. 안전관리구역은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임.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

어업관련

‘어업관련‘ 레이어에서는 어업이 활발한 지역을 각 사업과 중첩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해상구역은 ‘해구 그리드’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구 그리드별로 어업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시각화되어 나타내어집니다. ‘어업 활발 합계‘는 이하 모든 어업활동 종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평균적인 어업활동 지수를 나타냅니다. 이하 레이어는 어업형태로 분류되어 각 해구 그리드에 따라 가장 어업이 활발한 구역을 어업 종류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업인은 해상구역을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로써,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 논의과정에 포함됩니다. 각 해구별 어업활동 지수, 어업 형태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기능은 사업자들이 주로 협의가 필요한 어업인 또는 어업 활동하는 지역에 어떤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출처
수협중앙회 연근해 조업정보지(2021-2023)